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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용지표 국제비교 및 시사점

  • 부서 : 경제조사팀
  • 작성일 : 2025-01-06
  • 조회수 : 782

한국 여성 고용률 61.4%, OECD 31위… 20년간 하위권 지속


한국 여성(15세~64세) 고용률주1)(’23년) 61.4%, OECD 38개국 중 31위

 * 지난 20년간(’03~’23년) 여성 고용률 OECD 순위 하위권(26~31위) 머물러 

 * ’23년 한국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주2)도 63.1%로, OECD(평균 66.7%) 하위권(31위)

- 자녀가 있는 여성주3) 고용률(’21년), 한국 56.2% vs. 3050클럽주4)68.2%

 * 한국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상태, ‘육아·가사’(64.2%) 비중이 가장 높아

- 유연한 근로환경, 가족돌봄 지원 확대 등 여성친화적 고용환경 조성돼야



  지난 20년간 한국의 여성 고용지표(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가 OECD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 고용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과 ‣가족돌봄 부담 완화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 여성고용률(’23년) 61.4%, OECD 38개국 중 31위… 20년간 하위권 지속

한국 여성경제활동참가율(63.1%, ’23년)도, OECD 38개국 중 하위권(31위)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 회장 류진)가 OECD 38개 국가의 여성(15~64세)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2023년 한국 여성들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각 61.4%, 63.1%로 OECD 하위권(38개국 중 각각 3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년간(’03~’23년) OECD 순위를 살펴보면, 한국의 여성고용률은 2003년(51.2%) 27위에서 2023년(61.4%) 31위로 4계단 하락했으며, 20년간 하위권(26~31위)을 벗어나지 못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03년(53.0%) 32위에서 2023년(63.1%) 31위로 1계단 올랐으나 여전히 OECD 하위권이었으며, 20년간(’03~’23년) 31~35위 사이에 머물렀다.




15세 미만 자녀 둔 여성 고용률, 한국 56.2% vs. 30-50클럽 평균 68.2%


  우리나라에서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경제규모와 인구가 유사한 주요 선진국보다 더 낮았다. 2021년 기준주5)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고용률을 살펴보면, 한국은 56.2%로 30-50클럽 7개국 중 가장 낮았다. 이는 30-50클럽 평균주6)인 68.2% 대비 12.0%p 낮은 수준으로 여타 선진국들과의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 주5OECD 관련 최신 가용 데이터인 ’21년 기준

 * 주630-50클럽 7개국의 고용률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한경협은 “우리나라는 육아‧가사 부담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선진국 수준으로 여성 고용을 확대하려면 여성들이 일·가정 양립 부담을 덜고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풀이했다.




여성고용률 제고 위해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 가족돌봄 지원 확대 필요


  한경협은 여성 고용 선진국가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30-50클럽 7개국 중 여성고용률주7)이 70%를 넘는 독일, 일본, 영국 3개국과 한국 간 고용환경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3개국에 비해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 ‣가족돌봄 지원의 2가지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 주7) 30-50클럽 여성 고용률(’23년 기준) : ‣독일 73.7%, ‣일본 73.3%, ‣영국 72.2%, ‣미국 67.5%, ‣프랑스 66.0%, ‣한국 61.4%, ‣이탈리아 52.5%


  [➊ 유연한 근로환경] 독일, 일본, 영국 3개국은 한국보다 폭넓은 근로시간 선택권을 보장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근로환경을 마련했다. 


  근로시간 선택권 측면에서는 한국은 근로시간 제한을 주(週) 단위로 규율하며 1주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반면, 독일, 일본, 영국은 월(月) 단위 이상으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주8)의 경우, 한국은 최대 6개월 단위로 운영할 수 있는 반면, 독일, 일본, 영국은 최대 1년 단위로 운영이 가능해 근로시간 선택권을 더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 주8) 탄력적근로시간제도 : 노사 합의를 통해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한 제도




  [➋ 돌봄 지원] 우리나라는 독일, 일본, 영국 3개국에 비해 자녀양육 및 가족 돌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GDP 대비 가족정책 지출주9) 비중은 2020년 기준주10) 1.5%로, ‣독일(2.4%), ‣영국(2.3%), ‣일본(2.0%) 3개국 평균인 2.2%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가족정책 지출 가운데 현금성 지출 비중의 경우, 한국은 0.5%로, ‣독일(1.0%), ‣영국(1.3%), ‣일본(0.8%) 3개국 평균인 1.0%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 주9) 가족정책 지출 : 자녀양육, 가족돌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출로, 현금급여(가족수당, 출산․육아휴직급여 등)와 현물급여(영유아 교육․보육, 가족돌봄서비스 등)로 나뉨

 * 주10) OECD 관련 최신 가용 데이터인 ’20년 기준(독일은 ’19년 기준)


  (일본 사례) 주요 돌봄정책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2013년 ‘대기아동주11) 해소 가속화 플랜’을 통해 자녀를 돌봐줄 보육시설을 찾기 힘들어 취업을 단념하는 여성들을 위해 보육시설 및 서비스를 확충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전체 보육시설 및 어린이집 수는 2015년 약 2.9만 개에서 2023년 약 4만 개로 늘었고, 대기아동 수는 2015년 약 2.3만 명에서 2023년 약 0.3만 명으로 크게 줄었다.

 * 주11) ‘대기아동’이란, 어린이집 또는 돌봄시설에 입소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시설 부족으로 입소할 수 없어 입소를 기다리는 상태에 있는 아동을 의미


  (영국 사례) 영국은 여성 근로자들이 높은 보육료 부담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것을 막기 위해, 주16시간 이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만11세 미만 자녀 돌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명당 연간 최대 2,000파운드를 지급하고 있으며, 일정 소득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만3~4세 자녀는 연간 570시간의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 사례) 독일에서는 2007년 제정된 「어린이 보육기관 확대를 위한 연방재정 지원법」에 따라 2013년부터 만1세 이상 아동이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지자체는 해당 아동의 부모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한경협은 “우리나라에서 자녀 양육 등 가족돌봄 부담은 주로 여성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보육시설 및 서비스 확충, 돌봄비용 지원 확대 등 가족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을 강화하여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이 선진국처럼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자녀를 가진 여성인력 일자리의 유지와 확대가 중요하다”라며, “근로시간 유연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과 함께 가족돌봄 지원을 강화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촉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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